“지난 1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또 다른 ‘명박 산성’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미디어 및 정보인권관련 7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자 김학웅 변호사가 한 말이다.

▲ 지난 18일 오후 열린 민언련 등 주최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김학웅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정영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등 9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번 망법 개정안은 포털 등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안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갈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망법 일부 조항의 대안과 함께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 인터넷 실명제 = 오병일 활동가는 제한적으로 실행중인 인터넷 실명제(망법 개정안 제122조 본인확인 조치)의 확대에 대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인권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실명제이지 실명제 자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실명제냐 익명제냐’에 대한 선택은 각자 커뮤니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나 내부 고발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익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익명 게시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불법 정보 규제 = 망법 개정안 제12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국보법과 관련한 모호한 문구나 ‘그 밖에’ 등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법 개정안 제124조 사업자의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및 방통심의위가 불법정보를 심의하고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삭제 명령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검열을 의무화 시키는 한편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열을 행하므로 위헌적 조항”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게시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사법부 판단에 넘겨 ‘신속 처리’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명예훼손 등 피해당한 이용자의 구제책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시조치 = 그는 망법 개정안 제119조 및 145조의 삭제요청 등 임시조치 의무화 조항과 관련,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의 수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게시자(이용자)가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복구할 제도가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시자(이용자)의 권리보장에 대해 “현재는 임시조치를 당하면 게시자조차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없는 정도”라며 “최종적 사법판단이 나거나 게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삭제해서는 안되고, 사업자들이 삭제하더라도 게시물을 보관해 게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가 이의신청 했을 때 재심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면서 후속 규정의 신설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포털 사업자 쪽도 참석해 방통위를 비판하는 주장을 폈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은 이번 방통위의 망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단기적으로 급하게 정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미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중인 모니터링의 경우도 ‘강제 의무화와 과태료’ 규정으로 가면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등 무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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