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의뢰로 지면에 게재한 세월호 참사 추모광고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이 맞다”는 입장이다.

<문화일보>는 28일자 31면(오피니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을 촉발시켰다. 해당 광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안이라면서 이를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비하하는 한편, “유가족들이 선동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해당 광고는 출처 없이 게재됐지만, 확인 결과 어버이연합 측에서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관련기사 : 문화일보, “유가족 선동꾼들에게 이용당해” 광고 파문)

▲ 7월 28일 문화일보 31면 광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화일보> 의견광고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우리,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재보궐선거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일보> 해당 광고가 7·30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문화일보> 세월호참사 추모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보다 <문화일보>에 실린 광고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특별법 내용이라고 실린 ‘생활안정 평생지원’,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등은 날조라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내용들 역시 TF에 의해서 폐기 및 삭제, 변경된 내용들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 없는 날조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과 ‘대외비’로 새누리당 내에서 작성된 문건과도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제1야당 원내대변인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유가족 모욕글이 <문화일보>에 실린 것”이라면서 “특히, 광고주를 밝히지 않은 채 실린 것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광고를 실은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광고를 의뢰한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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