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방통심의위의 첫 제재 논란은 결국 ‘손석희 때리기’라는 비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6일 손석희 JTBC <뉴스9>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다. JTBC는 지난 4월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시 차원이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 4월 18일 JTBC 이종인대표 출연 편 캡처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JTBC <뉴스9>를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3인 다수 의견으로 방송사 재승인시 감점요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 의견으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회부시켰다. 반면,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JTBC 측, “잘못전달된 부분 있다…대안제시는 언론이 해야할 일”

JTBC 김상우 부국장은 이날 출석해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재난으로 오늘로 92일째”라면서 “293명이 숨지고 아직 11명의 생사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상우 부국장은 이어 “JTBC는 사고발생 3일 째 다이빙벨 투입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골든타임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는 재난 보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희생자가 가족, 시청자의 기대에 다이빙벨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부국장은 그러나 JTBC 뉴스와 관련해 “이종인 대표의 발언 중 20시간을 연속적으로 구조활동할 수 있다는 진위는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20시간은 바지선을 포함한 팀 전체 잠수사들이 교대로 투입됐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교대로’라는 부분이 빠져 진의가 잘못 전달됐던 것 같다”고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해 “JTBC 뉴스를 보고 투입했던 것인데, 결과는 실패했다”며 해당 방법을 소개한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몰아갔다. 또, 이 과정에서 손석희 앵커의 진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함귀용 심의위원, “이종인보다 손석희 진행이 더 문제”

함귀용 심의위원은 “JTBC가 해당 보도를 한 것은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2~3일 내 전원구조든 인양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장비를 쓰지 않고 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이빙벨은 완전히 실패했고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문제는 진행자(손석희)의 멘트”라면서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을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런 식으로 진행자가 유도를 한다”고 비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JTBC는 다이빙벨을 두고 막말로 장바닥에서 파는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의 보도를 한 것”이라며 “마치, 이 좋은 약을 두고 정부와 해경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였다. 해당 보도에는 공정도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JTBC가) 이런 보도를 하는데 해경이 쓸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했다. 이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밝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손석희 앵커의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 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 방식에 대해 “잘못된 진행이다. 이종인보다 진행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이빙벨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손석희 앵커는 ‘유속관계없이 20시간을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 역시 “오픈다이빙벨은 20시간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사고의 성격상 여러 팀이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데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한 팀밖에 못 들어간다. 난 다이빙벨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위원장은 “실종자들을 찾으면 나와야 하는데 (다이빙벨 때문에) 20시간 머물 일이 아니지 않나, 그 다음 사고해역의 조건도 다이빙벨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MBN과 채널A에서 UDT 출신 등은 다이빙벨이 구조장비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JTBC에서 이종인 대표는 자기주장만 했고 그 발언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중징계에 동조했다. 고대석 심의위원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제재수위만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고 함께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 “해경의 결정 방송사에 책임 묻는 것은 잘못”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9> 보도는 “문제없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박신서 심의위원은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도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의 장비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당시 해경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니 대안제시로 다이빙벨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장비이기도 하다”고 ‘문제없음’을 밝혔다.

박신서 심의위원은 이어 “해경 역시 어느 순간 다이빙벨을 쓰려고 빌려오기도 하지 않았냐”면서 “JTBC는 언론의 기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JTBC 보도에 떠밀려 해경이 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박 심의위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 중 하나이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다이빙벨에 대한 MBN과 채널A의 방송에 대해 “해당 방송에서 나온 UDT 출신 역시 자기 주장을 한 것이다. 이종인 대표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다이빙벨이라는 것은 실제 100m까지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구는 맞다. 이걸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허황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만일,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면 큰 일”이라며 “만일, 앞으로 재난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JTBC <뉴스9>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정부여당 추천 3인은 모두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