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여의도통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다시 ‘YTN 공기업 지분 전량 매각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 차관이 당시 밝혔던 매각 주식 2만주는 우리은행이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 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브리핑에서 “YTN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들이 모두 매각할 것이고, 현재 2만주 가량이 매각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8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문화관광체육부 업무현황보고에서 신 차관은 지난 8월29일 YTN 관련 발언에 대해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하기에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답한 것일 뿐”이라면서 “우리은행이 당시 2만주를 매각했고, 시기는 안 정해졌지만 앞으로 정부가 YTN 지분을 아마 다 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YTN은 문체부 소관도 아닌데, 정부의 전량 매각 방침과 우리은행의 주식 2만주 매각 현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져묻자, 신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법률상 공식 회의가 아니라 몇몇 부처가 모인 자리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KT&G, 마사회 등 해당 공기업들에 확인해 보니 ‘매각 의사가 없고 이사회를 거쳐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면서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신 차관 발언 이후 YTN 관련 주가 요동을 거론하며 “신 차관의 발언은 증권거래법 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조항 중 2항 그리고 188조 2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 고 강조했다.

이에 신 차관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의 ‘기자가 물어서 답한 것일 뿐’이라는 답변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장세환, 조영택 의원 등은 “소관도 아닌 사항에 대해, 공직자가 단순히 기자를 핑계대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현재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내부 종사자들의 투쟁이 한창인 상황인데, 이러한 협박성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YTN 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민영방송이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 “신 차관이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하다 보니 확대된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급을 삼가토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YTN의 지분은 6월 말 기준으로 한전KDN이 21.90%, KT&G가 19.95%, 한국마사회가 9.52%, 우리은행이 7.60%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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