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길 문광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화답하듯 신방 겸영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신방 겸영은 방송법 개정은 물론 신문법 개정사항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5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과 전화인터뷰에서 “(신방 겸영은) 신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하고 신문법은 당연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가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겸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신문사도 방송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PP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신방 겸영 추진과 정부 YTN지분 매각 방침의 관련성 의혹에 대해 “YTN 주식을 무슨 신문사에 넘기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기획 하에서 (신방 겸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고 의원은 “신문과 대기업의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법 개정을 통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를 두고 방통위와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체제를 영구히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년에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역방송, 종교방송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해체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 해체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과 문제가 있고 타격이 클 수도 있다”며 “무조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쟁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 현실을 다소 외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코바코 해체에 따라) 역민방 같은 경우는 약 10%, 종교방송 같은 경우는 26%에서 37%까지 (광고)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며,신문 같은 경우도 연간 1100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보다 방송통신기본발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제일 급한 건 방송통신기본법”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에 다른 기본법이 우선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부수적인 방송법, 전파법 등이 자연히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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