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편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CBS시사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편(2012년 5월 16일)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이는 1심·2심에 이은 방통위이 항고 ‘기각’ 확정판결이다. CBS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주의’제재를 내렸다. 이를 방통위가 의결하자 재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당시 화면 캡처
CBS <김미화의 여러분> 1심 판결의 골자는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재허가시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이다.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행정기구의 ‘공정성’ 심의를 신중해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BS 이광조 시사제작부장은 “1심 판결의 핵심이 시사프로그램의 경우에 공정성·객관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에 대해 검열이라고 느껴질 만큼 규제가 심해져왔다. 그런 점에서 방송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얻은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조 시사제작부장은 이어, “방통위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읽어 언론보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논란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공정성 심의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지해 더 이상 과잉심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특히, 아직 구성되지 못한 3기 방통심의위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분별한 공정성 심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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