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3년 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재난보도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17일 저녁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실종자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이번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재난보도준칙>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는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섣부르고 경솔한 행동이 슬픔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기자협회는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각 언론사와 취재기자들도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참사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난 지난 2003년, 한국언론재단(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기자협회는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추진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당시 이연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작성한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준칙(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에는 취재 영역, 보도 영역에서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이연 교수는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재단 등에서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연 교수는 △합동 취재반을 구성한 방송사별 역할 분담 △방송보도는 특히 항상 냉정하고 신중할 것 △재해 재난 보도 시 붕괴 현장, 피난소에만 집중하는 편중성, 중복성, 단순성을 피할 것 △취재기자들의 지나친 현장출입 문제의 자율적 규제 필요 △헬기 취재 시 상공 거리 500m 이상 유지할 것 △위급한 상황 속에서의 리포팅 삼가기 등을 재해·재난보도 시의 취재원칙으로 꼽았다.

또한, 보도 원칙에는 △개별 언론사는 재해,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 자체 보도매뉴얼을 개발할 것 △피재자(재난, 재해를 입은 사람) 중심의 보도 지향 △인명 구조 및 피해복구, 문제해결을 위한 보도태도로 접근할 것 △사실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철저한 숫자 검증작업을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매체별, 채널별 업무 분담 △로컬 방송을 활용한 재난 보도 △생방송과 특집방송을 함께하는 구성 △재해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보도 매뉴얼 작성 △보도 문제점과 개선책을 스스로 모색하는 「재해나 재난 보도 위원회」(또는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 사내 구성 △언론사가 솔선하는 대국민 방재교육, 교양강좌, 캠페인, 훈련 필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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