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연주 전KBS사장쪽 백승헌 변호사가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영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1일 오후 속행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이날 양쪽 변호인들로부터 쟁점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KBS 이사회의 후임사장 임명제청 일정(25일)을 감안해, 심리 종결일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25일 이후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르면 22일 자료검토를 끝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 내용이 KBS 후임사장 선임 절차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심리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근 부장판사는 심문 말미에 양쪽 변호인단에게 “언론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데,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며 “심리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를 하면 된다. 기자회견 등으로 반박하면서 여론에 호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도 양쪽 변호인단은 △통합방송법의 KBS 사장 임명권이 해임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이사회가 행위주체로서 해임제청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인지 여부 △이사회가 진행중인 후임사장 선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의 행위로 정연주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 서울남부지법ⓒ정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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