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우성씨의 비자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문화일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이들은 TV조선 등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왜곡보도에 대한 법률대응팀(팀장: 박주민 변호사)을 구성해,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TV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되었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되었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진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거나, 근거없는 추정으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문화일보 보도 등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제라도 일부 언론은 자기반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만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악의적 왜곡 보도 행태를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문화일보가 증거로 삼은 뉴스타파 영상 화면 캡처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기자수첩에서 “그러나 아직 그가 간첩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유 씨는 신분세탁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 차례 바꾸는 등 미심쩍은 행보를 보여왔다”며 유우성씨를 향해 간첩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또 지난 14일「北고위층 비판 ‘안보강사’ 18명 등 포함 」기사에서 “유 씨는 지난 2009년 8월 탈북 대학생 장학사업 등을 하는 우양재단 관계자로부터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인 ‘평화강사’ 18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을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평화강사 18명의 신원정보가 담긴 명단”은 실제로는 18명 가운데 탈북자(9명), 남한 봉사자, 조선족 청년 등이 함께 참여했던 ‘7개월 간의 동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의 단순 명단이었다.

문화일보는 또한 지난 17일, 1면과 10면에서 “유우성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 화면을 인용했으나 이 보도 역시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뉴스타파는 유우성씨 여권에 있는 사증 번호를 보도하면서 앵커 어깨걸이 화면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단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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