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전 춘천 MBC 기자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 이하 방문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7단독 곽경평 판사는 “피고(방문진)가 원고(박대용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원고에서 30만원 및 2013년 6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대용 기자는 1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특히 공영방송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받았다”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방문진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며 사기업 같은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천만원이었던 손해배상 금액 중 30만원만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자체가 인정받기가 어렵다. 재산상의 손해는 가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는 많이 나와도 100만원 정도”라며 “잠을 잘 못 자고 정신적으로 괴로웠다고만 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만 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방문진과는 간접적 관계에 있는 내용”

이번 판결로 방문진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기관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박대용 기자는 지난해 4월 1일,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이 결정되던 3월 26일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때 방문진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고 하자, 안전행정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4월 17일 “방문진은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된다”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미디어스)

하지만 방문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추후 계획은 딱히 없다. 법무법인하고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임무혁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문진하고는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법무법인 쪽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 30만원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방문진 쪽에서 문서가 작성중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이라면서도 “이때에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고 정보공개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오늘 판결로 행정심판 내용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고 전했다. 박대용 기자는 또한 “정보공개법에는 따로 처벌조항이 없어 애초에 형사소송 제기가 안 돼 민사소송을 건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보공개법 위반 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장은 “처벌조항을 도입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막혔다. 공무원들을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서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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