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딴죽을 걸자 새누리당이 곧바로 입장을 바꿔 합의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 중심에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고 지목하며 “조중동의 2중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족벌언론사주에 굴복해 언론정상화 약속 내팽개친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뜻 대변할 자격 없다”며 김 의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그 중심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김기현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중동의 비난 기사가 나온 당일, 박대출 이상일 이우현 등 같은 새누리당(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공정성 법안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었다”며 “언론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과 ‘해직 언론인 복직’은 아예 제외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마저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족벌언론 조중동에 굴복해, 족벌언론 사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느라 언론 정상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족벌언론 사주가 마음대로 방송을 주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신의와 원칙은 물론, 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까지 저버린 것으로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법 4조 4항('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뒤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연일 지면에서 반대 기사를 쏟아냈고, 이를 의식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깼다.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100여건의 법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기현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나는)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중앙과 울산을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중앙정부와 울산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해 울산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 모델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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