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비밀회합에서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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