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임안을 서명하면서 짧게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만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통신
이 대변인은 “후임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사회가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 “이회창 총재도 해임권 인정”…“이달 안 후임절차 마무리”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권과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에 대해서는 “ 이미 법리적 논쟁 정리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고 권위가 있으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대통령에 해임권 당연히 있다고 했다.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정리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임 사장 선임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 정연주 KBS 사장.
이 대변인은 정 사장 후임과 관련해 “KBS 이사회 쪽에서 논의하겠으나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이동관 대변인>
“우선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안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서 정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다. 결국 해임을 하신 것이다. KBS 이사회 쪽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사회가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과정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겠다.
공백상태가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달 안에 가능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께서는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짤막하게 말씀하셨다.
후임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사회가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과정 거쳐서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문일답>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해임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법리적 논쟁 정리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해임안에 전자결재 서명한 것인가?
=그렇다. 해임제청이 온 것이고, 이건 행안부에서 올라온 해임안에 서명한 것이다.
 
-법리공방 계속될 텐데?
=대부분의 견해가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대다수의 견해이고 정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있고 권위가 있으신 이회창 총재도 대통령에 해임권 당연히 있다고 했다.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 공방은 정리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KBS 사장 후임 관련해, 컨셉은 무엇인가?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안(KBS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밖에서 영입하는 것이 좋으냐 의견이 갈려있는 듯하다. KBS 안에서는 여태 KBS 출신인사가 사장 된 일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나 파악하는데, 그런 여러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면 공모절차 거쳐서, 그 일정이나 그것도 내일모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할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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