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점유율 규제가 완화돼 유료 방송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형 MSO들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업계 1,2위 업체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현재 씨앤앰 인수를 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케이블 가입가구의 1/3으로 제한되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 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490만명 정도를 최대치로 하던 SO들의 가입자 제한이 최대 800만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IPTV, 위성방송 등 후발 주자들이 사실상 규제 없이 가입자를 모을 수 있던데 반해 케이블 사업자들의 경우 가입자 규제와 구역 규제를 받던 상황을 해소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가입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며 동시에 전체 방송 구역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겸영 제한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 개정은 위성 방송 출범 이후 지속되어왔던 ‘유료 방송 시장 차별 규제’ 논란을 해소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가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합의한 것을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SO에 대한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 방송사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정책 추진 목표를 밝혔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팀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동일 시장안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케이블과 타 플랫폼 간에 차등 규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형평성을 맞춰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앞으로 MSO들이 대형화되어 통신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아직도 “특수 관계인 소유 겸영 제한 등과 간은 유료 방송의 핵심적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매체 간 규제가 차별 없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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