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천5백원인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친 중인 KBS가 고액연봉, 성과급 논란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사면초가에 빠졌다. KBS는 해명자료 뿐 아니라 자사 메인뉴스인 <뉴스9>를 통해 수신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여론이 더욱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고액연봉 논란 - 최민희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연봉 1억 이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15일, KBS에서 제공받은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 전체 직원 4,805명(2012년 기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 즉 2,738명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관리직급(25년차·국장급), 1직급(20년차·부장급), 2직급(15년차)은 각각 85명, 295명, 2385명(2직급갑·을)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3221만6000원(관리직급), 1억1599만8000원(1직급), 9612만3000원(2직급)이었다.

최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연봉이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1억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가장 상위직급인 관리직의 정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80명에서 2013년 9월 94명으로 늘었으며, 연봉은 2010년 1억1864만6천원에서 2012년 1억3221만6천원으로 매년 인상돼 3년간 평균 상승률이 3.8%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KBS 전체 인력의 인건비도 평균 4.0% 상승했으며, 고위직급의 인건비 증감률은 평균 4.23%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와는 달리 5년차 4직급 직원들은 2010년 623명에서 2013년 9월 기준 59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실은 그러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공적책무 확대계획 예산 총 7927억 가운데 ‘프로그램 공정성·경영 투명성 강화’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0.04%에 불과한 7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KBS 뉴스9 1월18일치 보도

KBS 반박…"성과급제 운영 안해"

KBS는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가 담긴 <머니투데이> 보도가 나온 이후, 16일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KBS는 자료에서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따라서 성과급을 전제로 2급 이상 고위직급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틀 뒤인 18일에는 <뉴스9> ‘KBS 직원의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사실무근’ 리포트에서 자사 홍보실장의 말을 빌어 “발표된 KBS의 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면 1억원 이상 연봉자가 그만큼 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세웠지만 KBS는 성과급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예 받지도 않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추정해 계산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 성과급 논란 - 최민희 의원 "KBS 임금규정, 성과급 제도 있어"

KBS는 자사 메인뉴스까지 동원해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지만 KBS가 내놓은 이 같은 반박마저도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단언컨대 KBS에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KBS 보수(임금)규정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 따르면, <KBS 보수규정> 제2조 제1호는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 제3호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는 KBS에 ‘성과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특히 <KBS 보수규정> 제34조의4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항은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처럼 KBS는 ‘KBS 집행 기관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든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단언컨대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백보 양보해 최근 몇 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최민희 의원실

KBS “직원들, 성과급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자 KBS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다시 내어 “최민희 의원이 언급한 ‘성과급’이란 통상 경영 성과가 좋을 경우 일반 직원들에게 보수 이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KBS는 이런 의미의 성과급이 없다”며 “KBS는 2010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폐지해 KBS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특히 보수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을 받는 1직급 이상 고위직급(전체직원의 8%)에 대해 2직급 이하가 받고 있는 상여금을 능력급제에 맞게 차등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직원의 92%를 차지하는 2직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KBS 1직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보통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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