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7년을 구형했다. 사상 초유의 편집국 폐쇄로 파문을 일으켰던 장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일보를 위해 대주주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이를 축재의 기회로 삼았다”며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기 타파를 위해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재 출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장재구 회장의 편집국 폐쇄 조처를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어졌고 노조원의 사주 고소·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몰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재구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회사 구성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아무개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 아무개 서울경제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노 아무개 서울경제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재구 전 회장 등 4명에 대해 한국일보 뿐 아니라 한국일보 계열사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456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이유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추가 증자를 약속했고, 이를 납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건설에서 200억여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 건물 2000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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