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방송사 재승인 시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정제재에 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뉴스9>에 대한 중징계 제재 조치 결정을 전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11월 5일자 JTBC 뉴스 캡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제재 조치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뉴스9>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뉴스 출연자를 문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JTBC 쪽은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 받은 게 없다”며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가 요청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는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주로 방송 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해 재심 결과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왔으나, 이번은 재심이 청구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어 징계 결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보도자료를 따로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뉴스9> 중징계 결정은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권력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한 JTBC <뉴스9>와 손석희 앵커에 대한 공격과 견제를 위해 심의를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준 셈으로 방통심의위원회가 오로지 정권 비호를 위해 정치·편향·표적·이중 심의를 일삼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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