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YTN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기자들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3년 가까이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YTN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대법원 계류가 길어지면서 해직 사태 또한 장기화 되고 있다.

YTN 해직기자들은 올 해로 해직 사태 6년을 맞았다.

노종면 기자를 비롯한 기자 6명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에 참여, 이 과정에서 YTN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YTN 기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을, 2011년 4월 2심에서는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해고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기자들은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하고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27일 대법원에 접수된 해당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YTN 노사의 변호인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소송위임장,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 등 판결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기자들은 YTN 해직기자들의 해고의 부당함을 담은 탄원서를 2012년 3월5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판단 빨리 하는 게 맞아 … 조만간 선고 되어야”

이에 YTN 해직기자 쪽에서는 “대법원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YTN 해직기자 변호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는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건 없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민사소송법상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판단을 빨리 해야 하는 게 맞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긴 게 사실이다. 조만간 선고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기자 또한 최근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직무유기”라며 대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민감한 노동문제는 원래 (판결까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늦는다. 우리 사건만 놓고 보면 대법원은 일을 안 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판결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태도는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쟁점에 대해 검토 중 … 최선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부에서도 나름 쟁점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1심, 2심과는 달리 서면심리가 원칙이기에 언제 선고할지,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YTN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토할 게 많아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가 다 끝나면 선고 기일이 잡혀 통지를 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고 날짜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식 판사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가 다 끝났는데 일부러 선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는 나름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빨리 선고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째 계류 중인데 이러한 사건이 많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최고 6~7년 정도 가는 사건도 간혹 있다”면서 “쟁점이 되거나 복잡하거나 외국 사례까지 검토할 게 많으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YTN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2008년 10월7일 노조원 6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특정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반대 내지는 항의의 표시로, (구본홍 전 사장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에 공정보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항의”라며 “YTN은 노조원들의 행위가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동기에서 했다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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