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일베 합성사진을 방송에서 쓴 MBC<기분좋은 날>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MBC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약칭 일베)가 만든 합성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분좋은 날>(12월 18일 분)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 전원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생활 속 희귀암인 3대 암 구강암, 혈액암, 췌장암의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화가 밥 로스를 설명하며, 일베가 만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

▲ 12월 18일 MBC '기분좋은 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밥 로스와 합성한 일베 사진이 사용됐다.

이날 의견진술차 출석한 MBC 김철진 PD는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회사에서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 5.2%였던 시청률이 4.7%로 떨어지는 등 신뢰도가 추락해서 회사 대외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이후, 사과방송을 했고 자체적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관계자들을 징계 및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는 퇴출시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MBC 김철진 PD는 “사전 시사 화면에는 (일베이미지는) 들어있지 않았다.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급하게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MBC의 잦은 자막 및 CG 사고 등 논란을 지적하면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과실이라고 납득하더라도 MBC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이 잘못 나간 것이나 여수MBC의 경우, 포항대를 포항공대로 잘못 표기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가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살아있는 일본인을 고인으로 소개, △MBC <정오뉴스>-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사건에 고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 사용, △<뉴스24>-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포항대 하민영 총장 관련 사건에 ‘포항공대’로 표기, △MBC <뉴스데스크>- 횡령범 보도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 실루엣 사용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고가 5건이나 된다. 과실도 한 두 번이면 모르지만 단기간 되풀이 되는 것은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SBS의 일베사진 논란과 차이가 있다”며 “MBC 밥 로스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누구든지 주의만 했다면 가려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타 방송사들은 1~2차례의 사고 정도인데 MBC는 계속 일어나는 게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다. 벌써 연속 6번째 사고”라고 지적했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왜 하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베인지, 우연으로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날 MBC <기분좋은 날>은 ‘과징금’(벌점10점) 1인(권혁부)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3인(김택곤·엄광석·박성희) 전원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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