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전 임원의 횡령혐의 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 대한 논평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 신학림 전 위원장, 전 수석부위원장 현상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1일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상윤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에 기대는 무리한 기소였음을 분명히 했다. 스포츠조선 지부 투쟁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의 가압류된 임금을 보전한 것을 횡령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급여 보전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직후 소속 회사의 체불된 급여를 받아 즉시 변제한 점 등을 들어 횡령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법원은 업무상횡령 없음을 인정했다. 언론노조 전 임원들과 조직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도 “노동단체의 기부제한은 사회세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 조정 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법원이 기업의 불법정치자금과 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노조는 전임 언론노조 임원에 대해 무리하게 횡령 혐의를 씌워 검찰에 고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7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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