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인 노회찬 전 의원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회찬 전 의원은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할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회찬 전 의원은 불과 2주 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연구 중이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과 2주만에 그것도 국무회의 당일 새벽에 연구를 끝내서 몇 시간만인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연합뉴스)
노회찬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요구까지 제기되는 등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법무부 측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두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통합진보당을 등록할 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강령을 그대로 접수를 했는지, 검찰은 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라면서 “그 강령은 사실 작년 5월 달에 분당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강령”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전 의원은 법무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등의 표현을 북한의 지도이념과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도 “그 강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렇게 썩 사회학적 용어로서도 훌륭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대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소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도 노회찬 전 의원은 검찰이 이른바 RO를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핵심인물 4인에 대한 기소만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정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로 국민의 여론을 든 것에 대해서도 노회찬 전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지적을 내놓았다. 노회찬 전 의원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 여론조사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나오면 물러날 건가? 새누리당 없어지는 게 좋으냐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나오면 새누리당 해산시킬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선거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거에서) 2% 득표 못 하면 정당등록 취소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노회찬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합류 전 소속돼있던 진보신당은 2012년 총선에서 전국득표율 2%를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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