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가제)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현수 대변인은 "방송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 방송심의규정 11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만큼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권이 없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방영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5월15일 직권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 <PD수첩>이 이의를 신청해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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