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옥 매각 과정에서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측으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29일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장 회장이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추가 증자를 약속했고, 이를 납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건설에서 200억여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건물 2000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검찰은 17일 장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자세한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된 구체적인 배임액수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언론 사주가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만약 장재구 회장이 실제로 구속될 경우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일보 사태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 한국일보 비대위 부위원장은 30일 "장재구 회장이 초법적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의 평범한 오너였다면 진작 감옥에 갔어야 했는데, 언론사 사주라는 이유로 뒤늦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만약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들은 편집국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장재구 회장이 막무가내식으로 막았었다. 장재구 회장이 구속된다면, 좀 더 경영진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장재구 회장 구속시) 한국일보 사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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