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뉴스1)
검찰이 사옥 매각 과정에서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측으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17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16일 오전 10시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준비할 자료가 많다"며 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소환 조사가 미뤄진 바 있다.

당초 장 회장 측에서 7월 말까지 소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장 회장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가 장 회장을 고발한 지 80일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장 회장이 소환연기를 통보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이렇게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장 회장을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당히 유감"이라며 "검찰이 장 회장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9일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장 회장이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추가 증자를 약속했고, 이를 납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건설에서 200억여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건물 2000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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