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울음소리를 여과 없이 방영한 MBN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26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아내가 우는 소리를 방영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MBN <MBN 뉴스8> ‘윤창중 아내 하염없이 통곡’ 리포트(5월 13일)에 대해 심의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심의위원들 간 제재수위 미합의로 해당 방송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재허가시 감점요인 법정제재 입장을 밝혀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5월 13일 MBN 보도 캡처

이날 방송심의소위에 의견진술차 출석한 MBN 최은수 정치부장은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이 아니다. 집 밖으로 들리는 아내 울음소리가 녹취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수 정치부장은 “내부적으로 ‘한 가장의 잘못된 행위가 한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를 해)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과 ‘당사자도 아닌데 보도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이 갈렸었다”면서 “(MBN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니까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보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정치부장은 이어 “8시 뉴스를 모니터하고 인터넷 삭제를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 현장조치를 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들은 MBN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윤창중 대변인의 사생활을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적인 정보를 본인 승인 없이 수집해서 방송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감점 4점)을 냈다.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기자들의 윤리의식의 문제”라면서 한 단계 낮은 ‘경고’ 제재(감점 2점)를 주장했다.

MBN <MBN 뉴스8>은 5월 13일 “윤창중 아내 하염없이 통곡…울음소리만 들려”라는 제목으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자택 앞에서 녹음한 윤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내보냈다. MBN은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 전 대변인 아내의 통곡소리가 하염없이 흘러나왔다”며 “통곡소리는 한 시간 넘게 계속됐고 엄마를 위로하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사건과 관계없는 가해자 주변 인물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언론이 나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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