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일 케이블TV SO와 관련한 서로 다른 성격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주최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최재천 의원이 주최한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그것.

공청회는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1/3, 전체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1/3 이하’로 규정된 SO점유율 규제를 유료방송 가입자 1/3 이하로 확대하고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SO 규제완화였던 반면, 토론회 주제는 SO의 공룡화 과정에서 발생된 케이블 업계의 노동여건 하락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SO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상생발전의 뜻에서 노동실태 점검과 개선이 우선일까.

“SO, 몸집 커지며 케이블업계 노동여건은 악화”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에서 “CJ헬로비전이 ‘을’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5년간 180억 원을 투자해서 공생협력을 해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조치에는 ‘을’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예컨대 ‘병’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개탄했다.

▲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최재천 의원실, 경향시민대학,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주최로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개최됐다 ⓒ 미디어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통신업자들이 IPTV를 하면서 방송 쪽에 대거 진출했고, 박근혜 정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SO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시끄러웠다”면서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그 속에서 일하는 케이블 노동자들이 불행한 상태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창조경제의 한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문제의 주범은 다단계 하도급”이라면서 “SO가 MSO가 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외주화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설치 및 A/S, 철거 등의 업무를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하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하루 9.9시간의 노동과 휴일 강제근무(시간외 근로수당 전무), 영업할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티브로드 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으로 15만982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SO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노동실태까지 포괄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그동안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베이스(권역 등)만 봤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케이블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설비 관할 등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이날 케이블방송 열악한 노동 실태를 바로잡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법에 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해 △제작과 전송·송출 등에 관한 시설·기술관리, △인허가 기준, △지배구조와 지분 제한, △도급에 관한 제반 규정, △방송통신사업 종사자 복지와 노동인권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고용노동부가 심각하게 주시해야한다”며 “케이블방송협회도 ‘나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O인허가 때 케이블방송 하도급 노동실태 포함할 수 있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SO에 대한 인허가시 케이블방송 노동 실태를 포함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방송법 취지가 국민들의 방송을 볼 권리의 측면이라면, MSO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기술적 문제까지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SO에 대한 ‘인허가’권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어떤 요건으로 재허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설치 등)는 MSO의 핵심적 기능”이라며 “비정규직군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라도 정부를 포함한 국회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조해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정부부처의 고민은 (협력업체의 노동실태 등이)방송의 본질과 관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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