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가 특혜성 현안 공조를 위한 ‘비밀TF'를 구성해 △ 8VSB 전송방식 허용 △ 수신료 배분 △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종편 특혜 현안에 대해 “종편 4사가 수신료 협상을 함께 한다”, “수신료 문제는 종편 자체만으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므로 CEO, 편집인, 신문기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사에서 2명 정도를 지정해서 공조”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종편 4사는 “시험무대를 CJ로 잡았으면 함. CJ를 총체적으로 공략해서 어느 수준에서 CJ가 백기를 들면 그 이후에 각 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이도록 하자”는 등 “CJ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연합은 종편 4사가 “비밀TF를 통해 수신료를 ‘100억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발행편집인총괄 네 분이 CJ 지주사 대표와 4 대 1 담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는 6월 중으로 보고토록 결정”하는 등의 상세한 대응을 논의하고 전략을 공조하기로 한 것은 “불법부당한 특혜를 유지하고, 나아가 수신료 배분 등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수신료 담합’이라는 사악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연합은 이러한 담합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종편 4사의 수신료 담합 의혹을 지적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하며 “모니터링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언론연합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공정위의 경우 신문 판촉 등에 대해서도 눈감아 왔던 측면이 있어 향후 전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하다가 ‘혐의 없음’이라던지 조사 자체를 기각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이 종편의 재심사 등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등 큰 틀에서 종편과 마찬가지로 정권과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매체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담합의 문제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향후 방통위나 주무 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 심판 등의 조치를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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