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에서 내일(18일) 상정이 예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유통법)이 방통위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장병완 민주당 의원(사진 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17일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미래부장관이 보조금 공시에 따라 공시 방법 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그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만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시행에 대해 미래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방통위는 그에 따른 산하기관의 역할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의원은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이용자 보호 업무는 방통위에 두도록 했다”며 “<단말기유통법>은 그 내용상 정부조직법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의원은 “그런데 방통위는 눈을 감고 있었다”며 “방통위원장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왜 미래부에 역할을 뺏기고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장 의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땀을 흘렸는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 역할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의무 부과 제한 △보조금 받지 않고 서비스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제조사 조사·제재 규정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으로 표시(또는 광고)해 단말장치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경민 의원이 미방위에서 법사위로 국회 상임위 자리를 옮김에 따라 최원식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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