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울진)원전 5호기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수소제거기가 장착됐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가동 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순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뉴스1)
민주당 전순옥, 최재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원전 5호고기 재가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없이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울원전 5호기에는 새한TEP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수소제거기가 장착돼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이런 안전장치의 위조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원전가동에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 없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파견 나가 있는 주재관은 원전 정기점검 이후 재가동이나 고장사고 등에 의한 불시정지 후 재가동 하는데 승인 권한이 갖고 있다. 이들은 "재가동 승인 권한을 현장의 담당자에게 준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이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원은 "이런 위법적인 관행은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편의 봐주기 일환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되지 않은 재가동 승인 남발로 인해 재가동 후 다시 문제가 생겨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원자력안전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핵심 조항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10일 한빛(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도 같은 이유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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