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 당시 심사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종편이 승인장을 교부할 때 변경해 신고한 주주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편 4개사 선정과정에서 승인장 교부가 늦어진 데는 종편사들이 당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주주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종편 4개사가 선정된 이후 주주를 변경했다면 방통위의 '주주변동 불허' 방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주주 변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종편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종편 4사 승인장 교부 시 1% 이상 주주 현황 등에 대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4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밝히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사업자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 시까지 주주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심사 과정에서 종편 법인들에 대해 ‘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주주구성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지만, 이를 종편이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때와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는 2011년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4개사에 대한 각 승인장 교부 시점의 1% 이상 주주 현황,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승인장 교부 시까지 기타 주주의 변경을 신고한 내역 및 방통위가 기자 주주의 변경을 승인·허용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제6호), ‘영업비밀’(제7호)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종편 4사

재판부,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 필요”

재판부는 방통위의 ‘(종편법인의)영업비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기업 또는 법인의 이름, 법인등록번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위 기업 또는 법인들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방통위)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뿐 아니라 승인장 교부 시에도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기업 또는 법인이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자가 (종편에)출자했다는 사실이 투자자 등 제3자에게 해당 주주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될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의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인장 교수 시점의 이 사건 사업자의 1% 이상 주주 현황에는 법인 외에 상당수의 개인이 포함돼 있고, 위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의 액수, 주식 수, 지분율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개인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등이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송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들이 방송진출의 자격이 있는지 또 방통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대해 4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주주변동이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승인장 교부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은 종편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당시 언소주의 불매운동 여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당초 밝힌 ‘주주변동 금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종편의 심사와 승인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승인과정이 있었다면 허가된 종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언론인권센터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종편 승인시 주주변동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은 판결문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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