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사업자로 ‘TV조선’(대주주 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이 선정됐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2010년 방통위가 800점 이상을 받은 신청법인에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밝히면서부터 특혜선정 논란은 시작됐다. ‘절대평가’라는 뜻은 결국 조중동에 사업권을 몰아줄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2개 사업자 선정도 많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승인 과정을 일부 공개하며 발간한, <종합 편성·보도 전문 PP 승인 백서>로 인해 특혜선정 논란은 더욱 커졌다. 종편 승인을 받은 ‘TV조선’과 ‘JTBC’, ‘채널A’, ‘MBN’이 세부 심사항목 중 계량항목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비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종편 심사 자체가 조중동에 몰아주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했다. 또,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 사업자 선정 발표 이전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에 합격 여부를 통보해줬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졌다.

▲ 2012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대법원 판결, 종편의 ‘불공정’ 심사 드러날까?

3년 6개월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24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종편 승인과정 자료가 곧개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종판결을 내린 부분의 자료는 성실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새롭게 공개될 자료는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심사자료 일체,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언론연대는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심사자료 일체’와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공개가 종편 승인 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가늠할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심사자료 일체’의 경우, 일부 공개된 종편사들의 사업계획서 전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V조선의 경우, “2013년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는 허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선정됐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이 드러날 경우, 종편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절 자본 출자’ 의혹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에 앞서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법인에 대해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의 세부 심사항목에서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5%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서도 감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심사 안이 그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편 출자자 기업이 새롭게 드러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둔 시점…“면피성 심사 못할 것”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개되는 자료를 훑어봐야 ‘불공정’ 심사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하지만 종편 선정 당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종편 개국 1년 6개월이 넘었고, 결국 미디어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다. 이번 정보공개로 인해 종편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특히, 종편 선정과정에서 편파의혹을 부채질했던 부분은 계량과 비계량에 대한 배점과 그로 인해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라며 “방통위가 자료를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또, 신청법인들의 청문과정에서 편파성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방통위가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 준비기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통위에 제출했던 종편사들의 사업계획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부분이다. 이번 공개로 인해 방통위가 재승인 과정에서 면피성 심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는 데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언론위원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종편 승인과정의 불공정심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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