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로 4년 만에 재심의가 진행된 MBC <뉴스 후>는 이번에도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6대 3으로 갈렸다.

▲ 2009년 1월 3일 방송된 MBC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MBC <뉴스 후>는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도입 근거가 된 MB정부의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방통심의위 1기(위원장 박명진)는 6대3 다수결로 당시 최고 제재였던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시청자 사과’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방통심의위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MBC <뉴스 후>는 정부여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광고시장이 과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송사들이 만들어진다면 지역MBC를 포함한 종교방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이기주의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게 될 경우 여론 독점을 우려했던 것은 당연했다. 현재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며 “MBC가 이해당사자였기는 하지만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종편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가벼운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일관되게 ‘경고’를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송은 어느 시대나 편향성을 지양해야한다”며 “그 당시 MBC <뉴스 후> 보도는 아주 기본적인 균형성을 어겼다.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며 ‘경고’를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시청자 사과’ 규정이 남아있다면 마땅히 그 제재를 줘야 하지만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없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은 4년 만에 6대 3으로 자판기 심의를 재현하며 ‘경고’,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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