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횡령범 실루엣으로 CG 처리한 MBC가 21일(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사과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급히 자세를 낮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을 횡령범으로 처리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방송심의소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3인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2인으로 과징금 조치 의견이 많았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남대 설립자 이 아무개 씨의 횡령 사실을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 처리해 논란이 됐다.

MBC 황용구 보도국장은 이날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2월 8일)방송직후 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사과문을 공식 발표한 것은 사과방송보다 실질적이고 엄중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의위원들은 대형 방송사고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사과방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황용구 보도국장은 “사과방송이 문재인 의원의 명예훼복에 도움이 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8시 <뉴스데스크>에서 사과방송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황용구 보도국장은 “그렇다. 오늘 당장하겠다”면서 답했다.

황용구 보도국장은 이 밖에도 “CG담당 여직원은 면직됐고 여수MBC 담당 부장은 감봉처리됐다”면서 “본사에서도 네트워크 부장과 차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근신 7일 처분이 내려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장낙인 심의위원은 “누구를 징계했나. 이 정도면 사장이 사과하고 물러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이 정도 방송사고라면 다음 날이라도 방송에서 사과를 해야지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 사과하는 것은 늦었다”고 지적했다.

황용구 보도국장은 “민주통합당 측에는 유선을 통해 담당 정치부장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지만, 장낙인 심의위원은 “그건 문재인 의원 개인과의 문제이고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시청자를 상대로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7인(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박성희, 구종상, 최찬묵)과 ‘과징금’ 2인(장낙인, 박경신)으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는 재허가시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다.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재차 의견진술 차 출석한 성의를 적용해 ‘과징금’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 입장을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8일 천억 원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69일 만에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이 아무개 씨 관련 보도를 하면서 CG로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루엣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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