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사법 개혁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원세훈 국정원장을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참여연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 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됐다.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고발한 원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의 형태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시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자신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전 직원들에게 하달하였다”며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연말 드러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인터넷 댓글 사건 등에서처럼 실제로 실행되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으며, 특히 국내정치에 대한 관여와 정보수집 등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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