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의 명백한 오보에 관해 같은 지면, 같은 위치에 원 기사의 절반 이상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명백한 오보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3일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3일 이내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고, 곧바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해야한다.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에 있어 △신문은 오보로 판단된 기사가 게재된 같은 지면의 같은 위치에 오보기사의 1/2 이상의 크기로 정정보도문 게재(정정보도 제목도 오보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방송은 오보로 판단된 보도 또는 사실공표가 이뤄진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간 정정보도문 자막 게재(음성 포함), △인터넷신문은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초기화면 상단 메뉴 아래 정정보도문가 링크된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하도록 세부기준을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포털의 오보’에 대해서도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오보기사가 제목으로 게재됐던 모든 공간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잘못된 사실을 전한 기사로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와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명백한 오보’로 <조선일보>의 성범죄 피의자 사진과 MBC의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 사진 게재를 예로 들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들에게도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민주통합당 배재정, 유은혜, 진선미, 김윤덕, 이해찬, 배기운, 윤후덕, 박완주, 박수현, 김승남, 민홍철, 한정애, 전순옥, 임수경, 서영교, 조경태, 추미애, 심재권, 김광진, 노웅래, 윤호중, 남윤인순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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