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해진)가 오전 11시 19일에 이어 속개됐지만 정부조직법 합의문에 대한 여야의 해석 차이로 1시간 만에 정회됐다.

핵심 쟁점은 △지상파 방송 최종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할 것인지 여부 △SO·위성TV 등 방송플랫폼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 사전 동의 여부다.

▲ 사진은 1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이날도 새누리당은 ‘합의문 문구에 따라’ 지상파 방송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문에 SO·위성TV 등 뉴미디어에 대한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합의정신에 따라’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 귀속시킨 이상 지상파방송 최종 허가권 역시 방통위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SO·위성TV 등 뉴미디어 허가와 재허가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처럼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는게 합의정신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합의문 작성 과정에 대한 해석도 각자마다 달라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야하는 만큼 21일 본회의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최종 허가권 미창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여야 간 합의된 내용에 충실한 조문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조문에 따르면, 추천은 방통위가 하고 허가권은 미창부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상파에 대한 최종 허가 ‘Yes’, ‘No’를 쥐겠다는 게 아니다. (이 같은 합의는)민주당의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실무 협상을 진행한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 직제에 따라 업무 소관을 결정했고, 전파방송관리와 업무 일체를 미창부로 이관한다고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선국 허가 절차는 주파수의 간섭·혼신, 사용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방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합의과정에서 유료방송의 미창부 이관을 양보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방송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에 모든 권한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추천’이라고 해서 방통위의 허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합의정신대로 가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보도부분인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 100%를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했다. 100%에는 허가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무선국에 대한 허가’가 합의문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이 '방송용 주파수라고 하면 다 들어간다. 간단히 기술하자'고 해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통신관련 주파수는 미창부에서 전담하고,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놓자는 게 큰 틀의 합의였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지상파방송 인허가권을 미창부로 넘기겠다는 것은 합의의 번복”이라고 반발했다.

‘변경허가’, 방통위 사전동의는?

여야 합의문에는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경 허가’가 빠진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방송법에는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등의 용어가 다 다르게 나와 있다”며 “허가와 재허가는 중요한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지만 변경 허가는 아시다시피 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허가·재허가와 ‘변경허가’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한 뒤, “협상은 이미 지나갔다. 뒤늦게 빠진 것을 집어넣자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SO·위성TV 등 유료방송이 미창부로 가는 대신에 방통위에 동의권을 확보해준 것이 합의정신”이라며 “그 합의문에 ‘변경 허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미창부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만 해야지 샤워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허가와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면 ‘변경 허가’도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가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좁히지 못해 오후 다시 개의를 전제로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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