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 김재철 MBC 사장 ⓒ뉴스1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하금열 전 실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에게 서면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이들이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부결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로 하금열 전 실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인데, 조사 받은 참고인들은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하금열 전 실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서면조사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피고발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미혁, 선동규, 최강욱 등 방문진 야당 이사 3명은 지난해 11월 MBC 민영화 추진, 파업처리 등을 문제 삼아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안은 반대 5표(찬성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당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월 22일 저녁 김충일, 김용철, 박천일 이사와 야당 이사 3명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위총괄본부장이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재철 해임안을 스테이(stay)시키라고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달 15일 하금열 전 실장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 MBC 인사문제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권력에 대해 편향적으로 수사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 검찰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아는 사실을 객관적인 법리해석에만 치우쳐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그들 역시 한편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MBC 정상화는 김재철 퇴진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다시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사장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