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소주 개설자 이태봉 씨 등 카페회원 1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선고공판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언소주 권민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광고불매운동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재판부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언소주 회원들의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한다”며 “(언소주의)제3자인 광고주를 향한 위력행사가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얘기다.

이태봉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진 시기,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양산한 조중동에 대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해당 카페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을 목록을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검찰은 이에 2008년 8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12월 2심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태봉 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24명 전원에 대해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소주 양재일 대표는 “무죄취지의 원심파기라고 생각해 좋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라며 “100% 승리한 게 아닌 셈”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재일 대표는 “다시 2심 심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법정투쟁의 2막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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