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국회가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기존 직제에 따라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문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문화부 재직시 업무시간 중 대학원 과정을 수강한 것,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것, 문화부 퇴임 후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활동 등 전관예우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후보자는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27년 간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 보직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재직 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면 개정과 문화컨텐츠진흥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문화행정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퇴임 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카톨릭대 한류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해 문화예술과 한류의 접목, 지속 가능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수행할 직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