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국회가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기존 직제에 따라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문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문화부 재직시 업무시간 중 대학원 과정을 수강한 것,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것, 문화부 퇴임 후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활동 등 전관예우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후보자는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27년 간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 보직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재직 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면 개정과 문화컨텐츠진흥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문화행정을 총괄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퇴임 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카톨릭대 한류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해 문화예술과 한류의 접목, 지속 가능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수행할 직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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