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양도세 탈루 여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기피 의혹과 양도세 탈루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가 1989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서울 고척동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 놓았다”며 “1987년 8월 고척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1990년 11월에 매도했는데 서 후보자의 실 거주 기간은 2년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됐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양도소득세도 탈루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서 후보자는 “원래 1년 거주 이상 3년 이상 보유로 돼 있던 법이 3년 거주 5년 이상 보유로 바뀌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주택조합에서 3년 이상은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또한 “제 나름대로 1가구 1주택 이상을 가져본 적 없고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 더 처신에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서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군대를 간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턱관절 장애 등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의혹이 없다”고 부인했다.

턱관절 장애는 공무원 임용 기준 불합격 대상인데도 1979년 당시 공무원 임용에서 합격한 데 대해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습관성 탈구 때문으로 이는 공무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턱관절 장애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붓는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에 나타난 색맹 기록이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을 당시와 지금 저는 색약으로 당시 군에서 색맹과 색약을 묶어 색맹으로 분류했다”며 “공무원 임용 기록에서 빠져 있는 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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