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통해 유출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평생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행안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재판부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소송인단을 지원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 이하 진보넷)는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변경·정정할 수 있는지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등록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규정이 없어 '외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2011년 11월 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83명의 소송인단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스

진보넷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야말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라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조항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데에도 국민이 이를 제거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넷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라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양을 주민등록번호에 담았다”며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런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이와 함께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각각의 행정영역마다 개인에게 별도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운전면허번호,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학번, 군번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13자리 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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