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뉴스1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치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번 사면은 임기 초 재벌총수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면서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사안이 통상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측근들 중 일부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그런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이상돈 교수는 인수위에서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라면서 “인수위가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형식적인 일종의 선긋기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동의로 보일 수 있다”면서 “당선인의 지지도도 폭락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상돈 교수는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통상적인 법 감정에 비춰 심히 부당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사면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의 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돈 교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내정자가 된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은 마지막 공직이 돼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히 헌재소장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준수해야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와 지위에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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