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 정보공개 논란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시민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 결정이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추천 방통위원들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채널정책과로부터 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보고 받고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선례를 바꾸고 새로운 관례로 남기기 위해서는 최고심인 상고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는 “개인 주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때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승인·재승인 등 제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올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를 털고 공개했으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는 수치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행정부의 편의주의적 정보 공개에 대해 자성을 요구하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종편 선정 당시 방통위원이었지만 사업계획서를 본 일이 없다”며 “종편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싸고도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주문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라며 “종편 출범 1년이 지나 편성계획이 지켜졌는지, 1만 6천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고용약속이 지켜졌는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성규, 김대희 위원은 “기존의 선례를 깨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를 주장했다.

홍성규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나와 최종심에서도 정보공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기존 선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희 위원은 “그동안 비공개 관행을 깨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종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역시 “관례로 남기기 위해서 최고심인 상고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방송채널정책과의 주문을 의결했다.

“항소하며 시간끌기…더 큰 심판 받을 것”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를 향해 “이번에 항소하며 시간끌기를 반복한다면 더욱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편 백서에는 종편심사자료, 참여주주 현황 등 종편 승인과 관련한 핵심정보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며 “방통위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종편을 도입하며)방통위가 내세운 방송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개국 1년 만에 미디어시장과 저널리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편·보도PP 정보공개 소송은?

종편·보도PP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방통위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사업자 선정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15일 고등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종편백서’를 출간했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참여주주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껍데기’만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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