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계열사 자금 36억여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변재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준 씨는 2001년 세금 25억 원 포탈, 회사 돈 1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한편 조희준 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장검사 이헌상)은 교회자금 150억 원을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지난달 5일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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