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현장조사(2011.4.6.~2011.4.11.)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34, 44, 54 등으로 이동통신 3사가 같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한지 1년 10개월만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기간은 총 6일 밖에 안 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에 회람한 공문. 공정위는 해당 공문에서 이동통신3사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대해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통화와 문자,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묶음요금제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묶음상품형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기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묶음상품형 요금제로 인해 각 소비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거래상대방을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묶음상품형 정액요금제는 3개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대신에 기존 요금을 할인해 출시된 요금제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공정위 회신 공문을 공개하고 “1년 10개월여가 지나서야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 이동통신재벌 3사의 요금 담합, 폭리, 끼워팔기라는 중대한 사안을 총 6일만 조사하고 말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2년이 다 돼 가도록 공정위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을 보면 기본요금이 11,000원이며 초당 통화요금 1.8원, 문자메시지 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역시 통화와 데이터, 문자서비스를 묶여 34, 44, 54 요금제로 같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기준요금제도 5만4000원으로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이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초고가 단말기와 단말기 가격 뻥튀기, 그리고 보조금 제도 및 관행 등과 연동해 대부분 국민들이 사실상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로 반강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재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