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SBS A&T 내부에서 임원의 인사불이익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 A 씨가 ‘조직개편 규탄 피케팅’ 참여 노조원에 대해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임원 A 씨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피케팅 집회’를 예고했다.

언론노조 SBS본부가 지난해 7월 12일 SBS 탄현 제작센터에서 '기구개편 전면 철회 및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SBS본부)
언론노조 SBS본부가 지난해 7월 12일 SBS 탄현 제작센터에서 '기구개편 전면 철회 및 경영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언론노조 SBS본부)

22일 언론노조 SBS본부에 따르면 두 차례 진행된 SBS A&T 사원급 연수 <비전캠프> 저녁식사 자리에서 임원급 인사 A 씨는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동조합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다수의 직원들이 A 씨 발언을 들었으며, 이에 앞서 A 씨는 사적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SBS A&T 사측은 지난해 6월 30일 보도영상본부를 폐지하고 보도기술 인력을 예능 드라마 영상 제작 부서로 통합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단행해 '영상저널리즘 말살'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다. 2001년 노사가 공정방송 일환으로 합의한 보도영상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간평가, 긴급평가제도가 사문화됐다. 

이에 언론노조 SBS본부와 SBS A&T지부는 일방적인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약 129일간 진행했다. 해당 피케팅에 약 15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SBS A&T 노사가 ▲보도영상부분최고책임자(현 방송제작본부장)에 대한 중간·긴급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합의해 일단락됐다. 

S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A&T 사측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인사권자 A씨를 즉시 징계하라. 조합과 조합원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SBS본부는 “지난해 12월 A 씨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면서 “A 씨는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A&T 조직개편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 조합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협박했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동조합이 ‘사측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항의하자, A 씨는 사과 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하며 협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지난해 'A&T 기구개편 반대 피케팅'이 노동조합 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A 씨의 발언은 A&T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당시 150명의 SBS·SBS A&T 등 각 지부 피케팅 참여자들과 조합원 모두를 향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SBS본부는 “(징계, 재발방지 대책)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은 형사고소를 통해 A 씨와 사측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BS본부는 당장 오는 25일 서울 목동 사옥 1층 로비에서 피케팅 집회를 예고했다.

미디어스는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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