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예비후보가 ‘부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주택자 정치인이 자기 사는 지역구의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도 ‘김의겸식 투기’라는 식의 뉴스타파 A 기자의 악의적 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착수했다”고 말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는 12일 장 예비후보 부친이 서울 동작구 소재의 ‘ㄷ’자 모양 맹지를 2020년 12월 7억 9천만 원에 매입하고 1년 6개월 뒤인 2022년 6월 지역주택조합에 15억 원에 매도해 약 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투자는 위험성이 큰데 장 예비후보의 부친은 이례적으로 수익을 봤으며, 장 예비후보 부친의 계약 평당 매도 금액이 유사한 시기 같은 지역의 매매 계약보다 50%가량 높았다고 전했다. 또 뉴스타파는 “장 예비후보 부친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한 이들은 매도 전까지 해당 필지에 등기도 안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예비후보는 뉴스타파에 “주택조합 쪽 땅 작업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 내게 법률 상담을 의뢰해 왔고, 해당 필지에 가등기가 걸려 있는데 이 가등기권자들을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재판을 통해서 땅 주인, 가등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줄 수 있었다. 조합에서 투자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소개시켜 줬고, 아버지는 이 거래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장 예비후보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검증이 전무한가”라면서 “장진영 후보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투기하는 바보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던데, 말장난으로 때우려는 뻔뻔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85세 부친에게 맹지에 가까운 ‘ㄷ’자 모양의 토지에 투자를 하라고 권했고 1년 반 만에 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그 위험하고 복잡한 지주택사업으로 억대의 이익을 얻었다면 '바보'가 아니라 '투기의 귀재‘”라면서 “한 위원장은 한강 벨트를 '땅투기 벨트'로 오염시키지 말고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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