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가 공천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전북의소리'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전북의소리'는 "성역 없는 감시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전북의소리'는 지난 22일 기사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전 총리 동생' 정희균 씨, ‘다수 전과’ 구설...민주당 공천 심사 ‘형평성’ 시비 잇따라>에서 정 예비후보가 2002년 상해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등의 전과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정희균 민주당 예비후보, '전북의소리' CI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정희균 민주당 예비후보, '전북의소리' CI

민주당 검증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북 예비후보 신청자 A 씨는 '전북의소리'에 "본인과 유사한 전과기록을 가진 정희균 씨와 선거구는 다르지만 선거도 치르기 전에 본인만 부적격으로 탈락해 억울하다"며 "예비후보 검증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소리'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계인 4선 안규백 의원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 전북지역 현역인 한병도 의원(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과 김윤덕 의원(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의소리'는 "당내 일각에선 '정희균 씨 친형인 정 전 총리의 입김이 여전히 당 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5일 CBS노컷뉴스·전북일보·새전북신문 등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전북의소리' 보도에 대해 "균형성 없는 지극히 한쪽에 쏠려 있는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인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비롯해 민사, 형사 책임 등을 반드시 물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존중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는 형(정세균)과 민주당 공천 공정성 시비 등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해당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 기회도 주질 않았다. 어디까지나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 편파·명예훼손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 혹 있을지 모를 배후까지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6일 '전북의소리'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비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편파보도의 배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전북의소리'는 "보도는 공천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최근 지역에서 제기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위한 대안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와 전북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였다"고 했다. 

'전북의소리'는 "'특정 배후'를 거론하거나 ‘특정인 비방 또는 목적성 편파’라고 지적한 것은 '전북의소리'가 창간부터 줄곧 추구해 온 '성역 없는 비판과 감시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면서 "'전북의소리'는 보도 내용이나 이슈에 대한 반론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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