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시 해당 보도의 접근을 최대 30일까지 차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돼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함으로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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