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KBS)
김의철 KBS 사장 (사진=KBS)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 해임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의철 전 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6가지의 해임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사장이 입는 손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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